여대생 원룸에 '몰카'…주인집 아들 검거
김태훈 기자 | 2015.07.15 17:36
[앵커]
여대생의 자취방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몰카범'을 잡고 보니 원룸 집주인의 아들이었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여대생 A씨는 지난 11일 원룸 자취방에서 누워 쉬던 중 책상 아래에 달린 이상한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떼어보니 소형 카메라. 누군가 여대생 자취방을 훔쳐보기 위해 달아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범인을 잡기 위해 재생한 영상 파일엔 이웃으로 알고 지냈던 28살 권모씨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몰카'를 설치하고 방에서 나가며 찍힌 겁니다. A씨의 신고로 권씨는 경찰에 잡혔는데, 알고보니 원룸 소유주의 아들이었습니다.
여대생이 이사오자 호감이 생겨 접근했고, 집에 있는 마스터키로 A씨의 방에 몰래 들어와 카메라를 설치한 겁니다.
경찰 조사에서 권씨는 여대생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호기심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권씨를 성폭력 특례법 위반과 주거침입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뉴스제보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