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효성家 3세 등 마약사범 9명 기소…"유학시절 접한 뒤 못 끊어"
신은서 기자 | 2022.12.02 16:39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신준호 부장검사)는 홍모(40)씨 등 총 9명을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2일 밝혔다.
남양유업 창업주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 차남의 자제인 홍씨는 올해 10월 대마를 유통하고 직접 소지·흡연한 혐의로 지난달 중순 구속기소됐다. 홍씨는 상습 필로폰 투약으로 물의를 빚은 황하나 씨와 사촌지간이다.
범 효성가 3세인 조모(39)씨는 올해 1∼11월 4차례에 걸쳐 대마를 산 뒤 흡연한 혐의 등으로 이날 불구속 기소됐다.
3인조 가수 그룹 멤버인 미국 국적 안모(40)씨는 올해 3∼10월 대마를 매수·흡연했고 미성년 자녀와 함께 사는 집안에서 대마를 재배해온 사실까지 적발돼 구속기소됐다.
모 금융지주 전 회장의 사위, 직업적으로 대마를 판매한 형제 등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 대부분 해외 유학 시절 대마를 접한 뒤 귀국 후에도 끊지 못하고 수년 간 지속해서 흡연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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