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1억 가구도 '학자금 무이자 대출'…민주당, 또 단독 처리

황병준 기자 | 2023.05.16 21:17

[앵커]
연봉 1억 원을 받는 가구의 대학생도 취업 뒤에 학자금 대출을 갚을 때 무이자 혜택을 주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를 통과했습니다. 여당은 전형적인 포퓰리즘 입법이라고 반대했지만 이번에도 민주당은 법안처리를 밀어붙였습니다.

교육위 상황은 황병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유기홍 /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 일명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이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주도로 국회 교육위를 통과했습니다.

기존엔 대출 받은 학자금을 상환할 때 이자도 갚아야 했지만, 개정안에는 대출받은 청년의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기기 전까진 이자를 면제해 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육아휴직이나 실직으로 벌이가 없을 때도 이자를 내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이재명 대표의 대선 공약입니다.

김영호 / 국회 교육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자를 면제해 줄 경우 1년에 11만 원 한 달에 1만 원 정도 이자가 줄어드는 혜택을 보는 겁니다."

여당은 연 1억 원을 버는 가구의 학생들에게도 나라 돈으로 이자를 깎아주는 건 포퓰리즘이라고 반발했고, 정부도 역차별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주호 / 교육부 장관
"미진학 고졸자, 소상공인 대출과의 형평성 문제, 과도한 추가 대출 유발 등…."

민주당이 본회의 직회부를 통해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다시 한번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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