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져보니] 머그샷 거부한 '신림동 살인범' 조선…강제 못하나?
한지은 기자 | 2023.07.30 19:16
[앵커]
서울 신림동 '흉기 난동범' 조선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과거 증명사진과 CCTV에 담긴 모습이 함께 공개됐죠. 과거 사진은 CCTV와는 상당히 달라보였는데요, 체포된 당시의 모습을 찍는, 이른바 '머그샷' 이걸 공개할 순 없는 것인지, 사회부 한지은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한 기자, 우선 머그샷은 정확히 언제 어떤 경우에 찍습니까?
[기자]
네, 먼저 제 옆의 사진부터 봐주시겠습니까? 올해 5월 미국 미시시피에서 6명의 사상자를 낸 10대 총기난사범 캐머론 에버레스트 브랜드의 머그샷입니다. 머그샷(mugshot)은 ‘범인 식별을 위해 구금 과정에서 촬영하는 얼굴 사진‘을 뜻하는데요. 미국에서는 총기난사범 외에도 음주운전 등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범죄자도 머그샷을 찍습니다. 유명 가수 저스틴 비버도 음주 난폭운전으로 체포돼 머그샷을 찍은 적도 있고, 빌게이츠도 젊은 시절 난폭운전으로 머그샷을 촬영한 적이 있습니다.
[앵커]
미국은 음주운전자도 머그샷을 찍는데, 우리는 흉기난동범인 조선도 공개된 사진이 머그샷이 아니네요?
[기자]
네. 조선의 경우에는 보정된 증명사진과 CCTV에 찍힌 얼굴이 공개됐습니다. 앞서 또래 여성을 무차별 살해한 정유정은 증명사진만 공개됐는데, 그나마 진일보한 겁니다. 하지만 정유정이나 조선 모두 증명사진이 보정이 심하게돼서 가까운 사람도 몰라볼 정도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앵커]
그래서 신상공개 실효성 논란이 매번 반복되는데요, 우리는 머그샷 촬영 기준이 엄격한 겁니까?
[기자]
미국 등 선진국들은 범인 체포이후에는 별다른 제제없이 머그샷을 찍어서 공개합니다.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정추정의 원칙을 존중하긴 하지만, 국민의 알권리를 더 중요시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강력범죄나 성범죄자에 한해 피의자 얼굴 공개가 가능하고, 신상공개를 결정하는 기준도 범죄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증거가 충분한 경우 등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신상공개가 결정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 규정 때문에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머그샷을 공개할 수 없습니다.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 강남 납치 살인범도 증명 사진만 공개됐고, 최근 4년간 피의자 31명 중 머그샷이 공개된 사례는 사겼던 여자친구의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 단 1건에 불과했습니다.
[앵커]
개인정보보호의 이유로 머그샷을 공개하는 것도 쉽지 않으니 이번엔 경찰이 CCTV 화면으로라도 최근 모습을 공개한 것 같은데요.
[기자]
네, 맞습니다. 최근 권익위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참여자 10명 중 9명이 머그샷 공개에 찬성했고요. 신상공개 범위도 묻지마 폭행 등으로 까지 넓혀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전문가의 말 들어보시죠.
승재현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과거에는 권력에 대항하는 범죄였기 때문에 피의자의 인권이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분명히 피해자가 존재하고 국가는 그 피해자 편에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나타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국회도 신상공개 할 범죄유형을 확대하고, 범죄자의 최신 사진을 공개하는 각종 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신상공개 결정 후 30일이내 찍은 사진을 공개하는 법안도 있고, 아예 외국처럼 머그샷을 의무화하는 법안도 있습니다. 범죄자가 스스로 공개를 얼굴을 공개할 때도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리지 않도록 하는 법안도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흉약범죄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얼굴 공개라고 하던데, 국회가 하루 빨리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야겠군요. 한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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