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교육부, 현직 高교사 '영리활동·겸직실태' 조사한다
한송원 기자 | 2023.07.30 19:33
허위 신고시 징계
[앵커]
현직 교사와 대형 입시 학원간의 유착 의혹,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의 실체에 대해 최근 보도해 드렸습니다. 일부 현직교사들과 대형 학원과의 이권 카르텔이 확인된 건데 교육부가 현직 고등학교 교사들의 영리 활동과 겸직 실태에 대한 사실상의 전수 조사를 실시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송원 기자의 단독 취재 내용 전해드리고 곧이어 뉴스야에서도 이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사교육 카르텔을 개혁 대상으로 지목한 뒤 국세청은 메가스터디, 대성학원, 시대인재 등 대형 입시학원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대형학원으로부터 최소 5천만원 이상 받은 현직 고교 교사는 130여명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 중 일부 교사는 10년간 9억원이 넘는 돈을 받았고, 수능 문제를 출제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업무에 참여한 교사도 있었습니다.
현직 교사는 국공립이나 사립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영리 활동이 금지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가 현직 고교 교사들의 영리 활동이나 겸직 실태에 대해 사실상 전수 조사에 착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주호 / 교육부 장관 (지난 28일)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호의 타협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부는 우선 현직 고교 교사 전체를 대상으로 자진 신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영리 활동이나 겸직을 하면서도 불성실하게 신고하거나 아예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징계절차를 밟아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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