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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오늘 영장 재집행…청와대 '불승인 사유서' 제출

등록 2016.10.30 10:40

수정 2020.10.07 20:05

[앵커]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오늘 청와대 압수수색을 다시 시도합니다. 청와대는 국가 기밀이라며 압수수색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한 상태여서 마찰이 예상됩니다.

김도형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은 오늘 오전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다시 시도할 계획입니다.

검찰은 어제 오후부터 청와대를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나섰고, 청와대로부터 자료 일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자료가 부실하다며 검찰이 청와대 사무실로 직접 들어가려하자, 청와대는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해 영장 집행을 막았습니다.

검찰이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았고, 청와대는 법률상 군사기밀 장소여서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청와대의 수긍할 수 없는 조치로 압수수색이 지장 받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한수, 이영선, 윤전추 행정관과 김종 문화체육부 2차관, 그리고 조인근 전 연설기록비서관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가운데 김한수, 이영선 행정관은 검찰청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또 최순실씨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고영태씨와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도 이틀 동안 조사한 뒤 귀가시켰습니다.

TV조선 김도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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