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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계룡대 군납 비리 사건 때 벌금형 받은 前 해군 간부, 민주당 안보특위 부위원장 활동

등록 2017.06.21 19:54

[앵커]
2009년 계룡대 군납비리 수사 때 처벌을 받았던 전 해군 간부가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와 함께 문재인 캠프 안보특위에서 활동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정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전직 해군간부 A씨는 2006년 불거져 3년만에 수사가 이뤄진 계룡대 군납비리 사건때 수사 정보를 빼낸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와는 2007년말부터 넉달 정도 해군본부에서 함께 근무했습니다. A씨는 2016년 전역 뒤 올해 대선 때 민주당 안보특위 부위원장직을 맡아 활동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안보특위 위원장은 송영무 후보자였습니다. 납품비리 관련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송 후보자와 수사 방해 혐의로 처벌된 A씨가 공교롭게도 같은 특위에서 일한 겁니다. 

A씨는 이와 관련 "민주당 특위에 들어간 건 송 후보자와는 무관하다"면서 "당시 일부 혐의로 처벌받은 것은 뇌물과 무관한 법무참모로서 지휘보좌 활동을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송영무 후보자는 2009년부터 2년 8개월 동안 법무법인 율촌 고문으로 재직하면서 월 3000만원씩 총 10억원에 육박하는 자문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송 후보자는 국회 답변서에서 "군사 전문지식이 없는 소속 변호사들에게 각종 조달 절차와 미국 대외군사판매 제도 등에 대해 조언하는 역할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시기 국방과학연구소에 제출한 겸직허가신고서엔 "주2일 14시간을 근무하고 약간의 활동비 정도만 받는다"고 자필로 신고해 축소 보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정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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