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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법안 발의 대가 금품 로비 정황 한의사협회 수사

등록 2017.10.10 21:13

[앵커]
대한 한의사협회가 법안 발의를 대가로 정치권에 돈을 뿌린 정황이 포착돼 수사에 착수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법안은 한의사들의 숙원인 방사선기기 사용을 허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박성제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달 국회 보건복지위에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입니다. 한의사에게 진단용 방사선 기기, 즉 엑스레이 사용을 허용해달라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이 법안 발의 과정에서 억대의 자금이 흘러간 정황이 나와 계좌추적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동안엔 의사협회의 반발로 개정을 엄두도 못냈습니다.

법안에 서명을 한 의원은 모두 14명. 수사 당국은 이들 중 야당 의원의 보좌관 출신으로 한의사협회에서 자금 업무를 본 A씨를 정치권 로비 통로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 측은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김필건 / 대한한의사협회장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어떤 의원이 돈을 받고 입법을 해주며..."

선관위가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을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고발했는데, 이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법안 로비 정황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이 지난해 1년 동안 국회의원 후원회 38곳에 4100만원을 기부한 겁니다.

선관위 관계자
"연간에 기부할 수 있는 후원 한도액이 있어요. 개인별로요. 2000만원까지인데 그게 초과가 됐어요."

정치권에도 불똥이 튈 전망입니다.

TV조선 박성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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