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최순실이 건넨 현금…뭐가 문제인가?

등록 2016.10.26 19:57

[앵커]
최순실씨가 정부 돈을 가져다 냈든 개인 돈을 냈든 다 문제입니다. 본인 돈으로 계속 옷을 사서 대통령에게 제공했다면 뇌물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의견이 법조계 안팎에서 나옵니다.

최우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통령은 대통령실 예산의 특수활동비로 본인의 옷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통상 청와대 부속실 소속 직원이 결제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TV조선이 입수한 영상을 보면 최순실씨는 자신의 지갑에서 현금 다발을 꺼내 옷 제작비를 지불하고 서명까지 했습니다. 최 씨가 청와대 돈을 직접 받아 썼다면 아무런 직책도 없는 사람이 대통령 옷 구매에 관여한 게 됩니다. 

청와대 전 총무비서관 A씨는 "상식에 맞지 않는 예산집행"이라며 "특수활동비를 외부 사람이 혼자 현금결제하는 건 맞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특수활동비는 영수증 첨부가 필요없고 사용내역도 공개되지 않아 유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대통령 특수활동비 12억5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상실에 건네진 돈이 최 씨 개인 재산이라면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단 의견이 법조계 안팎에서 나옵니다. 

중견 변호사 B씨는 "대통령 옷을 주기적으로 보내고, 인사청탁 등 대가관계가 있다면 뇌물죄 성립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1999년엔 재벌총수 부인이 검찰총장 부인에게 고급 옷 로비를 했다는 의혹으로 청문회와 특검까지 진행됐습니다.

최씨가 박 대통령의 개인 돈을 대신 지불했다면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최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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