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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KBS 기자·앵커 등 8명에 5억 손배소…노조, 사장 고발 방침

등록 2020.08.04 21:22

수정 2020.08.04 22:14

[앵커]
KBS가 지난달 한동훈 검사장의 '검언유착' 증거라면서 녹취록을 보도했다가 하루 만에 오보를 인정하고 공식 사과를 한 적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 한 검사장이 KBS 기자와 앵커 등 8명을 상대로 5억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KBS노동조합과 공영노동조합은 양승동 KBS 사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한송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KBS는 지난 18일 "총선을 앞두고 한동훈 검사장과 이 전 기자가 공모했다는 스모킹 건이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KBS 뉴스9
"(이동재-한동훈) 공모한 구체적인 정황이 KBS 취재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입장이 궁색해졌습니다."

한 검사장은 오늘 이 보도에 대해 5억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 검사장 측은 "KBS가 허구의 사실을 퍼뜨려 형사 처벌을 받게하려고 한 대단히 악의적인 기사"라고 손해배상 소송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소송 대상은 오보를 낸 KBS 기자와 앵커, 보도본부장 등 8명입니다. KBS 법인은 소송 대상에서 뺐습니다.

한 검사장 측은 "공영방송인 KBS가 세금으로 소송 비용과 손해배상금을 지불할 것이기 때문에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앞서 한 검사장은 KBS와 수사기관 관계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면서 "오보 제보자를 밝혀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진상조사위를 꾸린 KBS노동조합과 공영노동조합도 양승동 KBS 사장을 포함해 보도 책임자들을 '공영방송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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