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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에 하는 기침은 반스포츠 행위"…축구계, 코로나19 새 규정 도입

등록 2020.08.04 10:44

수정 2020.08.04 10:44

축구 규정을 관장하는 국제축구평의회(IFAB)가 코로나19 규정을 도입했다. 일부러 기침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한다.

영국 BBC가 4일(한국시간) "IFAB가 상대 선수와 심판을 향해 일부러 기침을 할 경우 공격적인 행동으로 간주해 퇴장을 시킬 수 있는 규정을 도입하기로 했다.

행위의 의도는 주심의 판단에 따른다"고 보도했다. 잉글랜드축구협회(FA)도 이같은 규정 변경에 동참했다.

FA는 "기침을 하는 상황이 퇴장을 줄 만큼 심각하지 않다면 '반스포츠 행위'로 경고를 줘야 한다"며 "다만 통상적인 기침은 예외로 해야 한다. 상대에 대한 행위만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규정은 프리미어리그는 물론 잉글랜드풋볼리그(2~4부)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 박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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