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정호성-최순실, 이메일 공유해 靑 문건 유출…"보냈습니다" 문자도

등록 2016.12.11 19:18

수정 2016.12.11 19:32

[앵커]
최순실씨는 정호성 전 비서관과 이메일 계정을 같이 쓰며 청와대 문서들을 최종 결재권자처럼 받아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이 오늘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사건을 특검에 넘겼습니다.

채현식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호성과 최순실, 두사람은 미국에 서버를 둔 지메일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함께 썼습니다. 자기 계정으로 메일을 보내는 '나에게 쓰기' 방식으로 쉽게 연락을 주고 받은 겁니다.

메일 계정에 대한 압수수색이 불가능해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이나 간첩들이 자주 쓰는 수법입니다.

정 전 비서관은 청와대 문건을 첨부해 이 계정으로 메일을 보낸 뒤 최씨에게 "보냈다"는 문자를 보내면, 최씨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정 전 비서관이 "보냈습니다"라고 보낸 문자는 2012년 1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모두 237번, 이 기간 동안 최소 237건의 청와대 문서가 최씨에게 유출됐다는 의미입니다. 

정 전 비서관과 최씨는 박 대통령이 취임한 2013년 2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895번 통화하고 1197번 문자를 주고 받았습니다. 하루 평균 3번 이상 연락한 꼴입니다.

검찰은 이들이 사용한 메일 계정은 구글의 정책에 따라 압수수색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채현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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