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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Yes 이것은 No] '엄지척'·'브이' 인증샷, 이번 대선에선 OK

등록 2017.04.25 20:18

수정 2017.04.25 20:20

[앵커]
깨끗한 선거를 위해 유권자들이 알아야하지만 조금은 헷갈리는 규정들을 살펴보는 기획기사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인증사진입니다. 그동안 브이자 인증샷 찍으면 선거법 위반이었는데요, 이번엔 괜찮습니다.

김태훈 기자가 자세히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 20대 총선 등 선거 때마다 등장했던 '투표 인증샷' 유명 연예인들부터 일반인들까지 참여하면서 참여 열기가 뜨거웠지만 대부분 차렷자세의 어정쩡한 포즈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선거 당일엔 선거운동을 하지 못한다는 규정 때문입니다.

선관위는 엄지를 세우는 '따봉'이나, 손가락 두개를 벌려 '브이'를 하면, 기호 1번이나 2번을 연상시킬 수 있어 선거운동에 포함된다고 해석했습니다.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됐습니다.

정승찬 / 경기도 고양시
"손가락 세개 올리면 3번이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약간 뭐랄까 표현의 자유를 크게 보면 억압한다고…."

하지만 이번 대선부턴 자유롭게 인증샷을 찍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선 후보들의 사진을 배경으로 찍어 올려도 되고 손모양 등으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표시해도 괜찮습니다. 법이 개정되면서 선거 당일에도 인터넷, 전자우편,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게 허용됐기 때문입니다.

이명행 / 선관위 대변인
"좋아하는 후보자 선거 벽보앞에서도 인증샷도 가능합니다 다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경우는 선거법 위반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선관위는 '아름다운 선거'를 주제로 총 4500만원의 상금을 걸고 선거사진대전도 개최합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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