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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손석희, 2010년에도 접촉사고후 그냥 가"…피해자, 항의하며 사진 찍어

등록 2019.01.30 21:39

수정 2019.01.30 22:49

[앵커]
손석희 JTBC 사장과 관련해 저희가 제보를 하나 받았습니다. 이 내용을 보도하는 것이, 개인에 대한 과거 캐내기인건 아닌지 고심한 끝에 영향력 있는 언론인인 점을 고려해 제보자의 주장을 전해드리고, 시청자 여러분께서 판단해보시라는 의미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2010년, 그러니까 9년 전 일인데요. 그 때도 손 사장이 오토바이와 접촉사고를 낸 뒤 사고 수습 없이 그냥 가버렸다는 내용입니다. 최근 알려진 손 사장의 과천 접촉 사고와 상황이 너무도 흡사해 제보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백연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에서 식당을 하는 A씨는 9년 전 강남 한복판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한 차와 접촉 사고가 났습니다.

피해자 A씨
"웅 하면서 제 왼쪽을 치고. 막 그대로 직진해서 굉음을 내면서 출발했어요 차가."

피해자는 자신과 부딪치고 사고 수습 없이 떠나버린 차를 300 미터 쯤 추격해 따라잡았습니다.

피해자 A씨
"점퍼가 찢어질 정도로 충격해서 꽤 아팠어요 팔꿈치가."

A씨는 신호에 걸린 차의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피해자 A씨
"창문열라고 제가 창문을 쳤어요. 그제서야 5cm정도 열렸어요 창문이. 그러고 나서 보니까 대한민국사람 누구나 알던 그분이더라고 손석희 씨 아니세요. 그랬더니 네 전 손석희입니다"

피해자 A씨는 손 사장이 처음에는 접촉 사고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분쟁에 대비해 차 앞쪽에서 사진을 찍기 시작하자 손 사장이 태도를 바꿨다고 말합니다.

피해자 A씨
"사진을 찍으니까 그때서야 문 열고 급하게 손석희 씨가 차에서 내렸어요. 강하게 만류하며 사진찍지 말라고"

조수석에 다른 젊은 여성이 있었어요. 나이가 굉장히 젊으신 분이었고"

피해자 A씨는 당시 합의금 명목으로 손 사장이 30만 원을 입금했다며 입금 명세서도 제시했습니다.

피해자 A씨
"아 이 분은 처음이 아니구나. 10년 전에 저한테 그렇게 하고 가셨던 그 상황과 지금이 너무 똑같아서 그래서 제가 두렵지만 제보를 하게 된 겁니다."

손 사장의 변호인은 사실관계 확인 질문에 폭행 사건과 무관하고 공소시효가 지난 일은 답변 할 필요가 없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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