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기사
[앵커]
심미자 할머니는 지금부터 16년전, 그러니까 지난 2004년 다른 위안부 할머니 12분과 함께 정대협 등을 상대로 모금을 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법원에 냈습니다. 자신들의 아픈 경험을 무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게 이유였는데, 당시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윤수영 기자가 당시 법원 결정문을 찾아봤습니다.
[리포트]
지난 2004년 3월, 故 심미자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3명이 정대협과 나눔의 집을 상대로 법원에 낸 소장입니다.
모금과 수요집회를 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일본 경찰에게 납치돼 성폭행 당했던 수치스러운 경험을 동의 없이 무단 이용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입니다.
심 할머니 등은 또 "정대협과 나눔의 집이 위안부를 이용해 정부 지원금과 후원금을 모금했다"며 "피해자들에게 지원하지 않고 자신들의 배만 불렸다"고 했습니다.
성금이 피해자들에게 쓰이지 않았다고 한 이용수 할머니 주장과 비슷합니다.
이용수 (7일)
"전국 할머니들 한테 쓰는게 아니고 도대체 어디 쓰는지, 할머니들한테) 쓰는 적이 없습니다."
수요 집회 중단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후원금 모집 등은 피해자들의 생계 지원과 대국민 홍보가 목적"이라며 "나머지 피해자들은 오히려 정대협 덕분에 명예와 인격권을 회복했다고 여길 여지도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당초 신청인으로 이름 올렸던 13명 대부분은 재판 진행과정에서 항고를 포기했고, 마지막 상고심 땐 심 할머니 혼자 남았습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