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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의 운명은 다음주 열릴 집행정지 소송에서 1차적으로 결정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한 정직 2개월의 징계는 부당하다는게 윤 총장의 주장인데, 다음주 화요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첫 심리가 열립니다. 지난달 추미애 장관의 직무배제 결정 때는 같은 법원 조미연 판사가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줬는데, 이번에는 누가 이 재판을 맡게 돼고, 지난번 판결과는 쟁점이 어떻게 다른지 지금부터 따져보겠습니다.
사회부 장윤정 기자와 함께 합니다. 장 기자, 첫 심문기일에는 어떤 내용을 심리하는 건가요?
[기자]
네 윤 총장이 행정법원에 제기한 건 두가집니다. 첫째로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는 본안 소송, 둘째로 정직 처분이 부당하니 일시적으로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 그러니까 일종의 가처분 신청입니다. 22일에는 두번째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리가 열립니다.
[앵커]
지난달 직무배제 됐을 때도 같은 소송 2건을 제기해서 윤 총장이 집행정지에서 일단 승리한 건데, 그때는 4부의 조미연 판사가 맡았었잖아요. 이번에는 12부에 배당됐던데, 왜 재판부가 바뀐 겁니까.
[기자]
집행정지는 일반사건으로 분류돼 전자시스템에 의해 행정법원에 무작위로 배당됩니다. 그래서 이번엔 행정12부 홍순욱 부장판사가 맡았습니다.
[앵커]
요즘엔 판사성향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어서 관심이 큰데, 홍 부장판사는 어떤 분입니까?
[기자]
서울 출신인 홍 부장판사는 법원 안팎에서 '원칙주의자'로 통한다고 합니다. 재판 결과를 봐도 특정 이념에 영향을 받았다고 보긴 어렵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지난 2014년 홍 부장판사가 한 지역지에 쓴 칼럼을 보면 "형사법 영역에서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적법절차의 원칙 등 헌법의 엄격한 적용이 필요하다"고 썼습니다. 또 다른 칼럼에서는 증언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증언은 이번 윤 총장 재판에서도 중요한 쟁점 아닙니까?
[기자]
네 맞습니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 구성부터 진행까지 과정에서 절차가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또 증인심문권을 두고도 징계위와 마찰을 빚었는데요 홍 부장판사가 강조한 적법절차의 원칙과 증언의 중요성. 모두 윤 총장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앵커]
지난번엔 윤 총장이 재판에서 이겼는데, 이번 재판에선 그럼 쟁점이 달라지는 겁니까?
[기자]
지난번 집행정지 신청은 가처분 성격이어서 -윤 총장이 입게 되는 피해를 감안해 본안소송에서 다투자는 취지로 법원이 윤총장의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또 총장의 부재로 검찰의 업무 수행에 지장이 발생할 우려 역시 '공공복리'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앵커]
회복할 수 없는 손해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 그럼 이번에도 저 두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살펴보겠군요?
[기자]
맞습니다. '공정한 검찰권 행사'라는 공공복리가 누구에 의해 침해됐는지가 쟁점 중 하나인데요, 잘못이 많은 윤 총장이 검찰을 잘못 이끌어서 공정한 검찰권을 위협한다고 판단한다면 법무부의 손을, 반대로 윤 총장이 부당하게 정직돼 검찰권이 위협된다고 판단하면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절차적으로 지난번과 달라진 건 없습니까?
[기자]
추 장관이 재량권을 발휘했던 지난번과 달리 이번엔 징계위 의결과 대통령 재가까지 거쳤기때문에 징계사유의 정당성이나 절차적 적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합니다. 때문에 결과를 예측하기 더 어려워졌다는 게 법조계 중론입니다.
[앵커]
다음주가 고비가 되겠군요. 장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