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진료"
치아를 뽑지 않고 돌출 입과 뻐드렁니 등을 교정하는 등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시술을 해온 치과의사에게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치과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 강동구에서 30여 년간 치과를 운영해온 A씨는 발치하지 않고도 주걱턱, 돌출입, 뻐드렁니 등을 교정할 수 있다고 홍보하며 '4차원 비(非)발치 교정' 시술을 해온 혐의를 받았다. 또 진료과정에서 치위생사에게 진료행위를 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 12월 "A씨가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진료행위를 해왔고, 의료인이 아닌 치위생사가 의료 행위를 하게 했다"며 A씨에게 3개월 15일 동안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4차원 비발치 교정법에 관한 책을 쓰고 그와 관련한 교정장치를 특허 출원했지만, 실제로 환자에게 이 같은 교정법을 사용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며 처분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A씨가 4차원 입체 교정술로 주걱턱·돌출 입·덧니·안면 비대칭 등을 교정할 수 있다고 적극적으로 홍보하면서 환자들에게 시술해왔던 것으로 보이고, 이 시술법은 학문적으로 인정되는 진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의사가 학문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의료 행위를 하고,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 행위를 하게 한 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의료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큰 행위로 엄격히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A씨가 항소하지 않으면서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