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진주 '배관 스토킹' 영장 기각에 반발 확산…여성계 "반의사불벌죄 폐지"

등록 2022.09.26 22:32

수정 2022.09.26 22:35

[앵커]
가스배관을 타고, 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들어가 폭행을 저지른 남성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도주우려가 없다는 이유를 들었는데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성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주택 가스배관을 타고 전 연인 집에 침입해 주먹을 휘두른 20대 남성 A씨. A씨는 스토킹을 하지 말라는 경찰 경고를 무시하고 범행을 저질렀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경찰 관계자
"퇴근 때 우리 경찰관이 태워서 집에까지 데려다주고, 그 다음에 이제 집을 옮겼죠."

경남지역 여성단체는 구속 사유 가운데 피해자의 실질적 위협 가능성 등을 법원이 고려하지 않아 스토킹범에 대한 구속 영장 기각 비율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달 까지 구속영장이 신청된 377건 가운데 32%, 123건이 기각됐습니다.

여성단체는 또 지난해와 올해 국회에 상정된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15건인데 법사위에서 논의도 안했다고 성토했습니다.

2013년에 성폭력 범죄에서도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됐다며 이에 대한 빠른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이나리 / 경남여성복지상담소·시설협의회 성폭력분과장
"스토킹범죄에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했다는 것은 피해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살인에까지 이르게한 것을 방조한 것으로..."

정부와 여당은 스토킹처벌법에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는 등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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