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9

전현희, '술자리 제보자 공익신고자로 검토' 3차례 보고 받아

등록 2022.11.25 21:17

수정 2022.11.25 21:22

[앵커]
이 문제와 관련해 첫 제보를 한 첼리스트의 남자친구를 공익신고자로 인정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한 전현희 권익위원장도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아 보입니다. 전 위원장은 정치적 논란을 피하기 위해 회피 신청을 했다고 밝힌 바 있지만, 3차례나 관련 보고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거짓말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전 위원장이 허위 정치공작을 후원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채림 기자 리포트 전해드리고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은 어디까지 허용되는 건지 따져보겠습니다.

 

[리포트]
술자리 의혹 제보자는 지난달 23일 국민권익위에 신고자 보호를 신청했습니다.

김의겸 의원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의혹을 제기하기 하루 전입니다.

김의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달 24일)
"7월 19일 밤인데요, 그날 술자리를 가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1주일 뒤 전현희 위원장은 직무회피를 신청했습니다.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서 라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전 위원장은 권익위가 해당 내용을 언론에 알리기 전까지 세 차례나 관련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도자료 초안에 있던 '제보자'라는 표현은 '공익신고자'로 바뀌었습니다.

권익위는 전 위원장이 관련 보고를 받은데 대해 "회피신청한 업무는 제보자에 대한 공익신고자 인정 여부이기 때문에 공보 업무는 별개로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권익위는 직무회피 범위에 대한 국회 질의에 "부수적으로 발생한 업무도 회피해야 한다"며 "위반시 징계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전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지만,

윤한홍 / 국민의힘 의원
"(전현희 위원장은) 허위사실 정치공작에 올라탔다가 또다시 편파성과 불공정성이 드러났습니다."

전 위원장은 어떤 방향이나 가이드라인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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