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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명의로 49억 대출' 농협 직원, 징역 9년·16억 추징 선고

등록 2022.11.26 10:00

수정 2022.11.26 11:49

'고객 명의로 49억 대출' 농협 직원, 징역 9년·16억 추징 선고

 

여신 담당자로 일하며 얻게 된 고객 명의를 도용해 대출받아 이득을 취한 전직 농협 직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범죄수익금의 추징을 명령했다.

25일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병철)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사기·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농협 직원 김 모 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하고 범죄수익금 중 16억 4천 560만 5천 원을 추징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기소되지는 않았지만, 김 씨의 자금 은닉을 도운 지인 A씨에게는 '참가인' 신분을 적용해 "23억 8천 239만 5천원을 추징한다"고 판시했다.

전직 농협 직원 김 모 씨는 서울 중앙농협 구의역 지점에서 여신담당 업무를 맡았는데, 지난해 1월 26일부터 6월 28일까지 총 66회에 걸쳐 고객 37명의 명의를 도용해 49억 30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 중 약 28억 3420만 원을 가족 명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것이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전력 없는 초범이지만, 금융업 종사자로서 해서는 안 될 고객 명의 도용 방식으로 거액의 돈을 편취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직도 상당의 돈이 회복되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의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김 씨에 대해 징역 15년에 12억 3천 101만 5천 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녹색 수의를 입고 등장한 김 씨는 선고 직후 고개를 떨군 채 퇴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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