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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55% 급증…작년 노동분쟁 1만6000여건

등록 2023.02.07 13:48

수정 2023.02.07 16:34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년 노동위원회 사건 처리 현황 및 특징’을 7일 발표했다.
1만6027건 중 개별적 노동 분쟁 사건은 1만3528건으로, 부당 해고·정직·전직·감봉 등 징벌과 관련 있거나 차별 시정 등을 요구한 사건이다.
‘직장 내 괴롭힘’ 처리 사건은 전년보다 54.8%나 급증해 증가 폭이 가장 컸는데, 새 노동 관행을 요구하는 MZ세대가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2499건은 노동쟁의 조정, 부당노동행위 등과 관련 있는 집단분쟁 사건으로 부당노동행위, 복수 노조 처리 건수는 전년보다 각각 27.4%, 26.0% 줄었다.
이는 그동안 부당노동행위, 복수 노조 관련 법원 판결이나 노동위 판정례가 축적되고, 산업 현장의 분쟁 해결 역량이 커진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노동 분쟁 사건의 약 95%는 법원에 가지 않고 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지방노동위원회]에서 해결되며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를 거쳐 법원 소송으로 가는 사건의 약 85%는 중노위 판정대로 유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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