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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유죄 판결 상상도 못해…흔들림 없이 직무 수행"

등록 2023.02.07 13:50

수정 2023.02.07 16:44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유죄 판결 상상도 못해…흔들림 없이 직무 수행'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서울시교육청 제공

해직교사 특별채용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7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이렇게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해 당황스러웠다"고 밝혔다. 앞서 조 교육감은 해직교사 특별채용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조 교육감은 이날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제 문제로 교육 가족들에게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시대가 요구하는 다양한 교육 정책과 교육 행정을 재판부와 관계없이 성실하게 진행하겠다"며 유죄 판결에도 흔들림 없이 교육감 직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조 교육감은 특별채용 혐의와 관련해 임용시험을 준비한 교사 지망생에게 사과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는 "과도한 연결"이라며 "1년에 600∼700명을 교사로 채용하는데 해직된 수명의 교사들 복직 문제로 신규 교사의 데미지가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했다.

1심 유죄 판결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과 국가교육위 위원으로서의 존재감이 흔들리면서 윤석열 정부의 교육 정책에 대한 견제가 약해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혁신교육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는 마음이 있다"며 "평상시처럼 충실하게 하겠고 맡은 소임을 열심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아울러 서울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달라는 주민 청구가 제출되는 등 폐지 움직임이 있는 것에 대해선 "주민발의로 폐지안이 올라왔고 시의회가 처리할 예정"이라며 "큰 시대적 흐름으로 볼 때 과거로 퇴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7일 해직된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를 받는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해당 판결이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직을 잃는다. 조 교육감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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