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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1심 징역 40년 선고

등록 2023.02.07 15:53

수정 2023.02.07 15:59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1심 징역 40년 선고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평소 스토킹하던 여성을 서울지하철 신당역에서 살해한 전주환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정보통신망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15년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무참히 짓밟아 수많은 사람에게 충격과 분노를 줬다"면서도 "피고인이 만 31세 나이로 수형생활을 통해 스스로 자신의 문제점을 개선해나갈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순 없고, 종전 유사 사건에 대한 판결의 선례, 스토킹 범죄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점을 종합해 유기징역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전주환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전주환은 지난해 9월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과거 직장동료였던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전씨는 최후 진술에서 "돌이킬 수 없는, 절대 해선 안 될 잘못을 저질렀다"며 "정말 잘못했다. 모든 행동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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