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영장심사 쟁점은…檢 "증거인멸 우려" vs 李 "도주 안하고 증거도 없다"

등록 2023.09.25 22:40

수정 2023.09.25 22:43

[앵커]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 영장 실질심사의 핵심 쟁점은 어떤게 있는지 하나 하나 짚어 보겠습니다. 법조팀 김도형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일단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는 검찰의 핵심적인 논리는 뭡니까? 

[기자]
통상 구속영장은 판사가 범죄 중대성 소명과 증거 인멸, 도주 우려를 감안해 발부를 결정합니다. 검찰은 이 가운데 이 대표의 증거인멸 우려를 핵심적으로 부각한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영장실질 심사를 할 유창훈 판사는 올해 2월 부임 이후 주요 사건 13건 중 11건에서 '증거인멸 염려'를 사유로 영장을 발부한 이력이 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 측이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담긴 증거들을 준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 대표가 밖에 있으면 지속적으로 증거 인멸을 시도할 수 있다는 거지요? 검찰이 확보한 증거라는건 뭡니까?

[기자]
앞서 보도해 드린 것처럼 검찰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구치소 접견 녹취록을 제시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전 부지사가 "민주당이 요구하는 게 없냐"고 묻고, 면회를 간 일행이 "검찰이 탄압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옥중편지를 써달라"고 답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인데, 판사가 허락한다면 법정에서 재생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 전 부지사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검찰은 이 대표 측이 이런 식으로 수사 방해를 계속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사 사칭' 사건에서 이 대표가 위증을 부탁하는 정황이 담긴 전화 녹취 육성 파일도 내일 판사의 허가를 받아 재생할 계획입니다. 

[앵커]
이 대표 측도 치밀하게 대비를 하겠지요?

[기자]
네, 2018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맡아 파기환송심 무죄를 이끌었던 판사 출신 변호사들을 주도로 변호인단을 꾸렸습니다. 혐의별로 담당을 정해 반박 자료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의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선 백현동 브로커 김인섭씨나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 등 사건 주요 피의자들이 이미 구속돼 있어 증거 인멸 시도가 불가능한 상황임을 강조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더욱이 제1야당 대표가 도주할 우려가 없는데도, 검찰이 무리하게 인신 구속을 시도한다고 주장할 거란 분석도 있습니다. 민주당 측 입장 들어보시죠.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검찰은 불구속 수사 원칙과 무죄추정 원칙을 무시한 채 자신들의 상상력과 염원만으로 제1야당 대표를 구속하겠다고 합니다."

[앵커]
내일 이후의 상황도 중요한데, 특히 영장이 기각됐을 경우 검찰 수사가 위축될수도 있을까요?

[기자]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영장발부가 검찰이 바라는 최선의 결과겠지만 기각 되더라도 기각 사유를 잘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혐의가 소명됐지만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거나,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고 판사가 판단했다면 검찰 수사의 중간 성적표로는 나쁘지 않은 평가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장이 기각될 경우 정치적 부담은 불가피합니다 2년 가까이 수사를 하고도 인신구속에 실패한다면 정치적 탄압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의 입지가 좁아질 거란 전망도 있습니다.

[앵커]
추석 연휴에 정치 얘기들 많이 하실텐데 여론이 어디로 바람을 탈지 내일 심사 결과가 중요한 변수가 되겠지요. 잘 들었습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