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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돌진 음주차량 사고…여친 대신 '운전자 바꿔치기'

등록 2024.05.10 21:28

수정 2024.05.10 21:48

[앵커]
렌터카가 상가로 돌진했습니다. 20대 남성이 자신이 음주운전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는데, 실제 운전자는 여자친구였습니다. 이 남성은 만취상태여서 음주운전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도 왜 자신이 운전했다고 했을까요?

이승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흰색 SUV가 비틀거리더니,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은 뒤 상가건물 1층으로 돌진합니다.

SUV가 들이닥친 문구점은 폭격을 맞은 듯 산산조각 났습니다. 바로 옆 안경점 벽면도 뚫렸습니다.

SUV에 타고 있던 20대 남성은 출동한 경찰에 렌트한 차량을 자신이 운전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당시 이 남성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사고 발생 열흘이 다 지난 뒤에야 사고 당시 운전자가 남성의 여자친구였다는 걸 파악했습니다.

사고 직전 도로에 차를 세운 뒤 여성이 운전석으로 이동한 게 CCTV에 잡힌 겁니다.

경찰 관계자
"운전석에 여자 신발 운동화도 있고, 남성하고 여성하고 운전을 바꿔서 하는게 이제 확인이 됐어요."

경찰은 여성도 남성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운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측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김현태 / 피해 상인
"음주 측정은 남자만 했데요. 여자는 지금 음주 측정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여자가 했다 보니까. (보험사에서)보상을 못 해주겠다고…."

경찰은 렌트카를 계약한 남성이 보험 적용을 받기 위해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보고 음주운전에 범인도피 혐의까지 추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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