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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테무, 공정위와 '자율 제품안전협약' 체결…"소비자 보호 강화"

등록 2024.05.13 18:03

수정 2024.05.13 19:04

알리·테무, 공정위와 '자율 제품안전협약' 체결…'소비자 보호 강화'

테무의 한국법인인 웨일코 코리아 퀸선 대표이사(왼쪽부터),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레이 장 알리익스프레스 한국 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국소비자연맹에서 열린 해외 온라인 플랫폼 자율 제품안전 협약식에서 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위해 제품 모니터링 강화와 신속 차단 조치를 골자로 한 '자율 제품안전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의 레이 장 대표와 쑨친 테무 공동설립자 겸 테무 한국법인 웨일코코리아 대표가 직접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회사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위해제품 정보를 기반으로 자체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또 플랫폼에 입점한 사업자와 소비자에게 위해제품의 리콜이나 시정조치 관련 정보를 제공, 공지하기로 했다.

레이 장 대표는 "효과적인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앞으로 규제 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한국 표준을 충족하도록 전념할 것"이라고 말했다.

쑨친 대표도 "테무는 소비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핵심 가치를 따르고 있다"며 "소비자 안전과 플랫폼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보장하기 위해 규제 요청에 신속하고 성실하게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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