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체

김어준, 이동재 前 기자 명예훼손 첫 재판서 혐의 부인…이동재 "비겁한 소리"

등록 2024.06.18 17:32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김어준 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박민 판사)은 18일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김 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씨 측 변호인은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발언은 당대 관심사에 관한 개인적 의견 표명 또는 언론인으로서의 비판적 평가에 해당하기 때문에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사실의 적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김 씨의 발언이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해도 그는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작성한 페이스북 게시물을 사실로 믿었고, 당시 최 전 의원의 정치·사회적 지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씨가 공익을 위해 발언한 이상, 비방의 목적을 인정할 수 없고 명예훼손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전 기자는 재판 후 취재진에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주장"이라면서 "매일 보도하는 언론인이 이 내용을 몰랐다, 가짜인 것을 몰랐다고 하는 것은 너무 비겁한 소리"라고 반박했다.

김씨는 2020년 4월부터 그해 10월까지 자신이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과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이동재 당시 채널A 기자가 수감 중인 이철 전 신라젠 대표에게 접근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하라’며 협박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다음 공판기일은 다음달 26일 오후 4시로 예정됐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