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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2심, 이례적 설명자료 배포…"재산분할 비율 영향 못미쳐"

등록 2024.06.18 20:11

수정 2024.06.18 20:51

최태원 2심, 이례적 설명자료 배포…'재산분할 비율 영향 못미쳐'

최태원 SK그룹 회장 /연합뉴스

최태원(63)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문을 경정(수정)한 것과 관련해 18일 이례적으로 장문의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서울고법 가사2부는 이날 '17일자 판결경정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설명자료를 내고 '치명적 오류'라는 최 회장 측의 전날 기자회견 주장을 반박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가 혼인한 1988년부터 올해 4월 16일까지 최 회장 부친(최종현 선대회장)에서 최 회장까지 이어지는 경영활동에 관한 '중간 단계'의 사실관계에 관한 계산 오류를 수정한 것"이라며 "이는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나 구체적인 재산분할 비율 등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선대회장 사망 무렵인 1998년 SK 주식 주당 가치를 100원으로 판결문에 썼다가 최 회장 측의 지적에 따라 1천 원으로 전날 경정했다.

선대회장의 재임 기간 주식 주당 가치 상승과 최 회장이 경영자가 된 이후 기간의 상승분을 바로잡았다.

최 회장 측은 이같은 경정에 따라 최 회장의 기여도가 선대회장보다 줄어들며, SK 주식이 분할 대상이라 할지라도 분할 액수는 1조3808억 원보다는 훨씬 적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궁극적으로는 판결문의 결론이 뒤바뀔 정도의 오류가 아니라는 입장을 이날 밝혔다.

두 사람의 기여도 판단을 위한 주가의 마지막 기준점은 2009년이 아닌 재산분할 기준 시점인 올해 4월 16일(16만 원)이 돼야 하고, 그에 따른 기여도는 선대회장과 최 회장이 각각 126배와 160배가 되기에 역전되지 않는다고도 강조했다.

재판부는 일단 SK 주식이 1994년 선대회장으로부터 증여받은 2억8천만 원을 통해 취득했으므로 부부 공동의 재산이 아니라는 최 회장의 주장에 대해 "돈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원천은 부부의 공동 재산이라고 판단했다.

돈을 증여받은 시점(5월)과 주식을 매입한 시점(11월)도 다르고, 액수도 일부 차이가 난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 등 노 관장 측이 SK그룹 성장에 기여한 점도 주식이 분할 대상에 해당하는 근거라고 봤다.

김옥숙 여사가 보관해온 1991년 약속어음과 메모를 토대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 원이 선대회장 쪽으로 흘러들어갔으며, 선대회장의 원 자산과 합쳐져 당시 선경(SK)그룹의 종잣돈이 됐다고 판단했다.

이와 더불어 노 전 대통령의 '뒷배'가 있어 SK그룹 성장에 무형적 기여가 있다고도 재판부는 봤다.

대통령과의 사돈 관계를 경영의 보호막 내지 방패막으로 인식해 성공적인 경영활동과 성과를 이뤄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자신이 스스로 회사를 일으켜 세운 '자수성가형' 사업가가 아니라 선대회장으로부터 경영권을 승계받은 '승계상속형' 사업가라는 개념을 제시하며 주식 가치 상승에 기여한 부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런 최 회장의 주장은 임의적 구분으로 봐야 한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구분대로면 승계상속형이라 볼 수 있는 삼성그룹 이건희 전 회장과 이재용 회장이 무보수 경영을 한 점 등을 재판부는 예로 들었다.

배당금이나 소유 주식의 가치 상승을 통해 경영활동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예시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 쟁점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최 회장 부자의 기여분 계산에 오류를 범했는데, 어차피 전체 주식 보유 기간 중 노 관장 측의 기여가 넉넉히 인정되므로 최 회장 부자가 어느 정도로 기여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부수적인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이런 판단에 더해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 측에 대한 경제적 이익 제공, 8835억 원 규모의 투자 실패, 노 관장의 양육 전담과 아트센터 나비 관장 재직 등을 두루 고려할 때 재산 분할 비율을 최 회장 65%, 노 관장 35%로 결정한 데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논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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