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대북송금' 이화영 추가 기소…"4개 업체서 5억 원대 수수"

등록 2024.06.18 21:31

수정 2024.06.18 22:43

[앵커]
불법 대북송금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은 이화영 전 경기 부지사가 또 다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쌍방울을 포함한 4개 업체로부터 뇌물 등으로 5억 원 넘게 받은 혐의입니다. 검찰은 "정경유착의 전형"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구자형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기도 용인의 한 복합 상가 건물입니다. 이곳엔 지난 2022년까지 더불어민주당 용인갑 지역위원회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위원장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였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이곳에 있던 사무실의 운영비 등 명목으로 2021년 7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총 3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경기도의 한 건설업체 대표가 매월 2000만 원씩 15차례에 걸쳐 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이 업체 대표의 전원주택을 무상으로 썼다고 밝혔습니다.

수수 혐의는 또 있습니다. 서울 영등포에 있는 이 전 부지사 개인 사무실의 임대료와 외제 차 리스료 등은 한 전기공사업체 대표에게, 부지사 재직 시절 사적 수행 기사의 월급은 한 아스콘 업체 부회장에게 각각 대납시켰다는 겁니다

검찰은 또 이 전 부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으로부터 아는 경찰관의 승진 청탁 대가로 3000만 원을,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는 후원금 2000만 원을 쪼개기 방식으로 받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받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이 5억 3700만 원에 이른다며 추징 보전 조치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검찰이 1년 이상 수사해 온 내용을 기존 사건과 병합하지 않고 쪼개기 기소했다며 반발했습니다.

TV조선 구자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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