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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져보니]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헌재 판단 이유는?

등록 2024.06.27 21:41

수정 2024.06.27 22:05

[앵커]
헌법재판소가 친족상도례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배경을 좀 더 자세히 따져보겠습니다. 김자민 기자, 친족상도례, 말이 좀 어려운데 한자 그대로 풀어쓰면 '친족 간 도둑질에 대한 특례' 잖아요, 방송인 박수홍씨 친형의 횡령 사건이 알려지면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었죠?

[기자]
지난 2022년 박수홍씨가 친형 부부를 60억대 횡령 혐의로 고소하자, 박씨의 아버지가 "돈 관리를 내가 했다"고 나섰는데요. 형제 간이라도 동거하지 않으면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고 처벌되기 때문에 아버지가 형 부부의 처벌을 막기 위해서 자신이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앵커]
헌재는 이번에 가족 간의 재산 범죄라 하더라도 면죄부를 줄 순 없다, 이런 판단을 한건데, 그동안 우리 사회가 크게 달라진 점도 반영인 된 것이겠죠?

[기자]
친족상도례 조항이 처음 만들어진 1953년엔 권위를 인정받는 대가족의 큰어른이 가족 사이에 벌어진 재산 다툼을 조율했습니다. 그런데 점차 핵가족이 보편화됐고 친족에게 경제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한 해 770여명에 이르는 등 사건도 늘었습니다. 국가가 개입하지 않으면 피해 회복이 어려운 상황이 늘어난 겁니다.

최호진 / 단국대 법대 교수
"가족 또는 친족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에 있다고 생각합니다.시대적인 상황도 많이 변경을 했고 그리고 악의적으로 이를 이용하고 있는 나쁜 친족들에 대해서 국가가 개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하는 것을 선언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친고죄로 처벌하는 조항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는데, 그건 어떤 이유에섭니까?

[기자]
합헌으로 판단한 친고죄 조항은 함께 살지 않는 먼 친족이 재산 범죄를 저지른 경우 피해자가 고소해야 기소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친족간 재산범죄를 처벌하는데 있어 피해자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앵커]
해외는 어떻습니까? 친족간의 재산범죄는 어느 나라에나 있을텐데요?

[기자]
일본과 프랑스 독일에 친족상도례가 있는데요. 네, 우리 형법에 큰 영향을 준 일본은 한국과 달리 동거가족을 친족상도례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은 규정이 있지만 우리보단 가해자에게 불리합니다. 미국과 영국은 아예 이런 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내년까지 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일률적인 형 면제' 부분이 크게 보완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창현 /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직계 혈족과 배우자 정도는 그대로 유지가 되겠지만 동거 친족 부분은 아예 삭제가 되거나 친족 범위가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 금액이 굉장히 많은 특경법 같은 경우는 친족상도례를 배제하는 특별 규정이 신설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앵커]
사회가 달라지면 법도 변해야겠죠. 국민 눈높이와 맞게 개선이 돼야겠네요. 김자민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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