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7

이재명, '선거법 위반 재판' 9월 최후진술…'피선거권·선거비용' 부담

등록 2024.06.29 19:06

수정 2024.06.29 19:10

[앵커]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4가지 재판 중 하나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오는 9월 6일 이 전 대표의 최후진술과 검찰 구형이 이뤄집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는 이 전 대표가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느냐와 선거비용 보전 문제가 달려있어 파장이 예상됩니다.

이재중 기자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리포트]
이재명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사업 실무책임자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고 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재명 / 당시 더불어민주당대표(2021년 12월)
"제가 실제로 하위직원이라서 기억이 안나고요. 그 사람들은 저를 다 기억하겠죠, 당연히. 저는 기억에 남아 있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법원은 기소 2년만인 오는 9월 6일 결심 공판을 열고 이 전 대표의 최후 진술과 검찰의 구형을 들을 예정입니다.

통상 검찰 구형 뒤 한 두달 안에 선고가 이뤄지는 걸 감안하면 이 대표 선고도 이르면 오는 10월에서 늦어도 11월에는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공직선거법 상 후보자가 낙선하더라도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후보를 낸 정당은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해야합니다.

해당 후보는 5년간 공직에 출마할 수 없고, 국회법 상 피선거권을 잃으면 국회의원직에서도 물러나야합니다.

1심 판단 뒤 항소심과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전망이지만, 지난 대선에서 434억원의 대선비용을 보전받은 민주당과 차기 대선 출마를 노리는 이 전 대표에겐 1심 결과에 대한 중압감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