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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부탁에 지명수배 조회해 준 경찰…판결 결과는?

등록 2024.07.05 16:47

수정 2024.07.05 16:51

지인 부탁에 지명수배 조회해 준 경찰…판결 결과는?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법원이 지인 부탁을 받고 지명 수배자를 조회해 준 경찰에 대해 선고 유예를 결정했다.

5일 의정부지법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 씨에게 징역 3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 유예는 유죄는 인정되지만, 사안이 경미한 경우 선고를 미뤄 일정 기간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A 씨는 지난 2021년 경기 지역 한 경찰서에서 형사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특정인의 지명 수배 내용을 조회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후배 경찰관의 ID와 비밀번호를 입력해 해당 내용을 조회하고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타인의 지명수배 내용을 알려준 것은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부정한 이득을 취했다고 볼 정황이 없고, 30년 이상 경찰로 근무하면서 별다른 징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며 선고 유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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