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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수사 검사, '대변 루머' 제기한 이성윤 의원 등 8명 고소

등록 2024.07.05 18:43

'검사 탄핵' 대상자로 지목된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 검사가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밝혀 명예를 훼손했다는 사유로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 등을 경찰에 고소했다.

5일 박 검사 측 법률대리인인 권창범 법무법인 인(仁 ) 변호사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민주당 이성윤, 서영교 의원과 최강욱 전 의원,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 등 8명을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4일 이성윤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박 검사가 울산지검에서 열린 회식 뒤 청사에 분변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후 이 의원을 비롯해 피고소인들은 국회와 유튜브 채널 등에서 박 검사의 실명을 거론하거나 분변을 한 사람이라고 지목했다.

박 검사 측은 “당시 회식 사진이나 알리바이 등 객관적 증거를 제출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아랑곳 않고 분변 사건을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며 고소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과와 시정 조치를 요청했지만 이 의원은 증거 없이 ‘대든다, 오만하다’고 호통치고 있다”며 “박 검사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과 상당한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고, 왜곡된 정보로 회복 불가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어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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