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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정섭 탄핵안 '전원일치' 기각…野, '검사 탄핵' 2전 전패

등록 2024.08.29 21:18

수정 2024.08.29 21:35

[앵커]
민주당이 주도한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를 헌법재판소가 기각했습니다. 진보, 보수 성향 가리지 않고 재판관 9명 전원일치 결정이었습니다. 안동완 검사에 이어 두번째 검사 탄핵 기각인데, 민주당은 검사는 물론이고, 상당수 공직자에 대해 탄핵카드를 남발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제동이 걸릴런지, 안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0월 민주당 김의겸 전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이정섭 검사 비위 의혹을 제기합니다.

김의겸 /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10월)
"처가와 관련된 각종 민형사 분쟁 집사 역할, 해결사 역할을 합니다."

민주당은 두달만에 이 검사가 타인 전과기록을 무단 열람하고 처남 마약 수사를 무마했다며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김진표 / 당시 국회의장 (지난해 12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9달 동안 심리한 끝에, 탄핵 심판 청구를 재판관 9명 '전원일치'로 기각했습니다.

탄핵을 하려는 이유가 충분히 특정되지 않았고 검사의 직무와 무관한 일을 탄핵 사유로 삼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미선 / 헌법재판관
"직무집행과 관계가 없는 행위는 탄핵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이 검사 측은 결정을 반겼고,

권성국 / 변호사 (이정섭 검사 대리인)
"탄핵 제도의 본질에 맞는 판단을 해 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회 측은 검찰의 비협조를 탓했습니다.

김유정 / 변호사 (국회 측 대리인)
"소추 사유 불특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은 사실 검찰이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부분에 해당하는…"

민주당이 주도한 검사 탄핵 사건 기각은 지난 5월 안동완 검사에 이어 두번째입니다.

TV조선 안혜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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