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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동스쿠터 만취 운전' BTS 슈가 약식기소

등록 2024.09.10 17:16

수정 2024.09.10 18:29

검찰, '전동스쿠터 만취 운전' BTS 슈가 약식기소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전동스쿠터를 타고 음주 운전을 하다가 자신이 살던 고급 빌라 정문에서 넘어져 경찰에 적발된 그룹 BTS 멤버 슈가가 약식기소됐다.

10일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 추혜윤)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슈가를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죄의 경우 검찰이 정식 재판 진행 없이, 약식명령으로 벌금·과료·몰수 등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만약 법원이나 슈가 측의 '정식 재판' 요청이 없을 시 약식명령 벌금형이 확정되는데, 검찰은 구체적인 벌금 청구 금액을 밝히지는 않았다.

슈가는 지난달 6일 밤 11시 15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인근에서 술을 마신 뒤 전동스쿠터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슈가는 당시 음주 측정 결과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27%로 면허 취소 기준(0.08% 이상)을 훌쩍 넘는 만취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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