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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조민 세미나 참석' 위증 혐의 전 서울대 직원에 징역 10개월 구형

등록 2024.09.10 19:17

수정 2024.09.10 19:41

검찰이 조국 대표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 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에게 1심에서 징역형을 구형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택형 판사 심리로 진행된 김 모 씨의 위증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씨는 정 전 교수 재판에서 딸 조민 씨가 2009년 5월 동북아시아 사형제도 세미나에 참석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씨 증언과 조 씨의 당시 모습이 다르단 점 등을 근거로 기소했다.

검찰은 이날 사회적 이슈가 된 사안에 대해 재판에 영향이 가도록 위증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씨 측은 "증언 취지와 다른 사실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위증으로 기소했다"며 "무리한 기소"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위증할 이유도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재판의 선고는 오는 11월 14일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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