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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공제 15억-다주택 중과 폐지'…송언석, 종부세법 개정안 발의

등록 2024.09.18 16:12

수정 2024.09.18 16:15

'최대 공제 15억-다주택 중과 폐지'…송언석, 종부세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소속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종합부동산세 공제액을 최대 15억 원으로 올리고, 다주택자 중과세는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종부세 개정안'이 발의됐다. 소유한 주택 수와 관계없이 동일한 세율 체계를 적용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국민의힘 소속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18일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공제액을 기존 12억 원에서 3억 원 상향하고, 다주택자 중과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과거 문재인 정부는 수도권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자,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명분으로 종부세 과세 구간을 신설하고 다주택자 중과세율도 대폭 상향했다.

이 같은 정책에 대해 송 위원장은 "가격 안정화의 효과는 전혀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부동산 시장을 더욱 자극시켜 집값을 급등시켰다"며 "종부세 부담이 중산층에게까지 전가되는 최악의 결과를 낳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집값 상승으로 인해 중과세율을 적용받는 대상자가 급증하면서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라는 종부세 도입 목적·취지가 저해되고 있다"며 "투기 목적이 아닌 실거주를 위해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더 줄여줘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주택자 종부세 공시가격을 12억 원까지 확대하고 주택분 종부세 기본세율을 완화했지만,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송 위원장은 "지난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들로 인해 집값은 천정부지로 올랐고 종부세 납부 부담이 평범한 중산층에게까지 전가되면서 최초 입법 취지가 무색해졌다"며 "개정 종부세법이 조속히 통과돼 중산층의 종부세 부담을 하루빨리 덜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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