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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탈세' 장근석 母 회사, 법인세 불복소송 2심도 패소

등록 2024.09.19 09:41

수정 2024.09.19 09:43

'역외탈세' 장근석 母 회사, 법인세 불복소송 2심도 패소

배우 장근석 /출처: 장근석 공식 인스타그램

배우 장근석 씨의 모친이 설립한 연예기획사가 역외 탈세로 부과받은 법인세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3부(신용호·정총령·조진구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봄봄(구 트리제이컴퍼니)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장 씨의 어머니 전모 씨는 연예기획사 트리제이컴퍼니를 세운 뒤 사명을 봄봄으로 바꿨다. 이 회사는 2016년 세무조사 결과 2012년 수입 53억 8000여만 원을 해외 계좌에서 관리하며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측은 세무조사가 시작된 직후 누락된 액수만큼 법인세를 자진해 냈지만 세무당국이 3억 2000여만 원을 추가 납부할 것을 고지하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사측은 “회사 자금을 유용한 사실이 없이 사내유보된 것이기 때문에 법인세 부과는 위법하고, 법인세 포탈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사측이 과세 관청이 추적하기 어려운 전 씨 해외계좌로 법인의 수입을 받으면서 회계에 기록하지 않았고, 조세회피가 이뤄졌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 법원도 “원고가 해외 계좌를 통해 은닉한 매출액이 53억 원에 이르고, 국가의 조세 수입이 감소했으며 원고도 이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며 같은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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