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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동성 성폭행' 피소 유아인 불송치 처분…"증거 불충분"

등록 2024.09.19 10:01

수정 2024.09.19 10:04

경찰, '동성 성폭행' 피소 유아인 불송치 처분…'증거 불충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동성을 성폭행 했다며 피소를 당했던 유아인(본명 엄홍식·37)에 대해 경찰이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배우 유아인 씨가 고소당한 건에 대해 지난주 불송치 결정을 했다. 이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유 씨는 지난 7월 한 동성 고소인으로부터 준유사간강간 혐의로 피소당했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유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고 국과수에 마약 정밀 검사 등도 의뢰했는데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또 고소인 진술과 CCTV 분석 등을 종합하여 유 씨에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며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유 씨 측 변호인은 "고소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더 이상 억측은 자제했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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