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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누워있던 사람 밟고 지나쳐…40대 운전자 벌금형

등록 2024.10.19 13:06

새벽 시간 운전하다 사람을 밟은 뒤 뒤늦게 발견했지만 조치 없이 지나친 운전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벌금 300만원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도로 가장자리에 술 취해 누워있던 60대 B씨 다리를 밟고 지나쳤다.

A씨는 사고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가 뒤늦게 사고 현장에서 B씨를 발견했다.

이 사고로 B씨는 골절 등 부상을 입고 16주간 치료를 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사고를 예측하거나 회피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고려해 도주치상 혐의 대신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적용해 판경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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