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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짖어"…이웃 반려견 구타해 숨지게 하고는 "정당방위"

등록 2024.10.20 11:14

이웃집 반려견이 짖는다고 구타하고, 바닥에 여러 차례 내리쳐 숨지게 한 70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는 동물보호법 위반,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74)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8월 23일 오후 이웃 B씨(75·여)가 키우는 몰티즈가 자신을 향해 짖는다는 이유로 B씨 집에 들어가 몰티즈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주먹으로 두유를 여러 차례 때린 것도 모자라 바닥에 내리쳤고, 몰티즈는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다.

그는 이 과정에서 B씨를 밀치는 등 폭행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도 "B씨 허락을 받고 들어간 거실에서 먼저 공격하는 반려견을 뿌리쳤을 뿐"이라며 정당방위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눈앞에서 반려견이 폭행당하고 사망하는 모습을 목격하는 등 상당한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마을 주민들도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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