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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기구서 떨어져 12주 상해"…법원 "보육교사 자격정지 처분은 타당"

등록 2024.11.18 09:46

다른 아동을 살피던 중 학급 아동이 다치는 사고가 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보육교사에 대해 법원이 자격정지처분은 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최근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가 서울금천구청장을 상대로 낸 보육교사 자격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청구 기각 판결을 내렸다.

서울 금천구 소재 한 어린이집에서 근무해오던 A씨는 2022년 2월 자신의 반 소속 아동이 인근 광장에 설치된 매달려 건너기 놀이기구에서 떨어져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는 사고를 겪었다.

서울 금천구는 같은 해 11월, A씨가 영유아의 안전보호를 태만히 해 영유아에게 생명·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혔다고 보고 구 영유아보육법 등에 근거해 A씨에게 3개월의 보육교사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사고 당시 다른 아동에 대한 보육활동을 하고 있었고, 아동들에게 해당 놀이기구를 혼자 이용하지 말라고 주의를 줬지만 다친 아동이 이를 어겼다며 처분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영유아는 성인에 비해 주의가 부족하고 호기심이 강해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다”며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호하는 보육교사인 A씨로서는 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주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또 “다른 아동을 살피는 도중 사고가 난 걸로 보이긴 하지만 A씨가 있던 위치나 주의의무 정도로 볼 때 사고가 난 놀이기구와 멀지 않아 A씨로서는 통제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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