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이 이른바 '나무위키 투명화법(정보통신망법 이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일정 규모 이상 해외기업이 국내대리인 지정의무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누구나 자유롭게 정보를 편집할 수 있는, 사용자 참여형 백과사전 격인 인터넷 사이트에서 악의적 편집과 왜곡, 낙인찍기가 가능하고 사생활 및 개인정보 침해, 허위사실 유포 등의 논란이 야기돼도 규제 사각지대에 남아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국민의힘 '가짜뉴스·괴담 방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 김 의원은 25일 "나무위키 내 허위사실·명예훼손 피해를 입은 이용자가 수정·삭제 요청이 쉽지 않다. 나무위키가 파라과이에 본사를 둔 회사의 해외사업자인 데다, 구글·애플 등처럼 국내 대리인도 없다"며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김장겸 의원실은 나무위키 하루 추정 방문자 수(중복 포함)를 4500만 명 가량으로 보고 있다. 광고 등을 통한 추정 수익은 연 100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봤다.
하지만 이와 같은 영향력을 갖고 있고, 상당한 수익도 가져가면서 심의 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감독은 사실상 이메일로만 받고 있는 상황이 불합리하다고 김 의원은 지적한다.
김 의원은 수익 관련 내용 뿐 아니라 나무위키의 운영 관련한 부분도 허점투성이라고 했다. 그는 "때로는 특정 집단이 조직적으로 나무위키 내용을 바꿔놓기도 한다"며 "이 보다 더 큰 문제는 일부 허위 사실에 대한 정정이 국내 사이트보다 어려워 허위사실이나 가짜뉴스가 양산돼도 즉각 바로잡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나무위키 측은 현재 허위사실이나 가짜뉴스에 대한 수정 요청을 받으면 추후에 반영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상태다. 수록된 정보에 대해 당사자 등이 항의하고, 집필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한 달 뒤 삭제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런 시스템으로는 상습적 허위사실 유포자 등에 대한 법적제재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나무위키 소유법인인 우만레에스알엘은 파라과이에 본사를 두고 있어, 파라과이 법원에 제소 한 뒤 작성자 IP 등을 얻을 수 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허위정보 게시자를) 고소하려고 IP주소를 요구했는데, (나무위키 측에서) 파라과이 법원에 제소하라는 답이 온다. 그 사이 국민들의 피해는 더욱 커지는 상황을 방치할 수는 없다"며 "나무위키 같은 (해외) 기업들이 국내법 적용을 받아 이용자 보호와 납세 등의 사회적 책임도 다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