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치러진 제22대 총선 당시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님에도 마이크 등 확성장치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한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에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 이동식)는 지난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대변인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3회에 걸쳐 선거운동기간 전에 확성장치를 사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했다"며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하고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선거운동과 선거운동의 방법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지난 총선에서 서울 도봉구갑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안 대변인은 지난 3월 6일 서울 도봉구의 한 문화센터에서 확성장치에 연결된 무선 마이크를 사용해 "이번에 민주당 후보로 왔다"며 "많이 믿어주시고 또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또 같은 달 12일에도 한 노래교실에서 마이크를 사용해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후 같은 달 16일에는 더불어민주당 도봉구을 지역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여하여 마이크를 사용해 "도봉에 저도 새로운 일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라며 "정권의 폭주에 맞서 싸우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마이크 등 확성장치를 활용한 선거운동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만 가능하며 지난 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3월 28일부터 4월 9일까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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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귀령 민주당 대변인,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70만 원 선고
등록 2024.11.25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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