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의 집에 침입해 둔기로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살인미수,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범행 도구를 몰수했다.
A씨는 지난 5월 18일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전 여자친구 B씨 집에 침입해 미리 준비해 간 둔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투자 실패로 채무가 늘고 가족과의 불화도 심해진 상황에서 정신적으로 의지하던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배신감을 느끼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당일 B씨의 집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택배가 집에 도착했으니 받아가라’는 메시지를 보내 B씨를 유인했다.
A씨는 피해자 집 현관문 옆에서 기다리다가 집에서 나온 B씨를 둔기로 여러 차례 공격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동기와 준비 정도, 수단, 잔혹성 등에 비춰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공격을 필사적으로 방어해 다행히 미수에 그쳤으나 A씨가 사용한 범행 도구와 상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자칫 피해자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범행 사실을 인정하는 점,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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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왔다” 거짓 문자로 전 여친 불러내 살해하려 한 20대, 징역 12년
등록 2024.11.25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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