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체

'김학의 불법 출금' 차규근·이광철·이규원 2심, 전부 무죄

등록 2024.11.25 15:15

수정 2024.11.25 15:33

'김학의 불법 출금' 차규근·이광철·이규원 2심, 전부 무죄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조국혁신당 이규원 대변인(왼쪽), 차규근 의원(가운데),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3부는 2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차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함께 기소된 조국혁신당 이규원 대변인과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변인은 1심에서 일부 유죄로 판단한 부분도 무죄로 뒤집혔다.

이들은 2019년 3월 22일 김 전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자 불법으로 출국을 금지한 혐의로 2021년 4월 기소됐다.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파견 검사이던 이 대변인은 과거 사건번호로 작성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제출해 출국을 막고, 사후 승인 요청서에는 존재하지 않는 내사 번호를 기재했다.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이었던 차 의원은 이 대변인의 긴급 출국금지 조치가 불법임을 알고도 이를 사후 승인한 것으로 조사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청와대에 재직 중이던 이 전 비서관은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차 의원과 이 대변인 사이를 조율하며 출국금지 전반을 주도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당시 김 전 차관을 긴급 출국금지한 건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지만, 당시 긴박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매우 긴박한 상황에서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해도 직권남용으로 볼 순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이런 1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 대변인이 서울동부지검장 대리인 자격을 허위로 기재해 김 전 차관의 출금을 사후 승인받은 혐의, 이 서류를 은닉한 혐의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를 받았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해 이 부분도 무죄로 판단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