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른바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 씨가 19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무속인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씨가 19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흰색 마스크를 쓴 채 출석한 전씨는 "정치자금을 왜 받았나"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무슨 관계인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전씨는 2018년 경북 영천시장 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 등 지역 정치인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17일 체포됐다.
검찰은 전씨가 공천 헌금'명목으로 돈을 받았는지 조사하고 있다.
전씨는 '기도비' 명목이었고, 해당 후보자가 낙천한 뒤 돈을 돌려줬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씨가 불법 자금을 코인으로 세탁하려 했는지도 파악 중이다.
전씨는 2022년 대선 때 윤석열 후보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인물로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과시하며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에서 고문을 맡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