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는 19일 이 전 부지사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8월에 벌금 2억5천만 원 및 추징금 3억2,595만 원을 선고했다.
1심은 지난 6월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6월과 벌금 2억5천만 원, 추징 3억2,595만 원을 선고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