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그룹으로 하여금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 수백만 달러를 대납하도록 했고, 쌍방울측으로부터 수억원 대의 뇌물을 받은 원심을 인정했습니다.
형량은 조금 줄었는데, 왜 그런건지, 김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북송금은 쌍방울이 대북사업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아닌 김성태 전 회장의 단독 방북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수원고법 형사1부는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측의 이같은 주장을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경기도가 방북초청을 요청할 시기에 쌍방울 관계자들이 대거 외화 밀반출을 시작했다"며 이 지사의 방북 비용을 대신 지급한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또 이 전 지사의 대납 요청이 없었다면 김 전 회장이 북한 인사를 접촉할 이유가 없었다며 경기도를 대신해 스마트팜 조성비용을 대납한 사실도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김 전 회장과 안부수 전 아태평화 교류협회장 등의 진술이 검찰 공소 사실에 부합하고 거짓 진술을 할 이유도 없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수억대의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은 것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대북 비용 대납을 강요하지는 않았고, 뇌물수수 이후 정치인으로서 추가로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1심보다 1년 10개월 감형한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기소 자체가 불법"이라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광민 / 이화영 측 변호인
"부지사님께서 '조작된 수사'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셨고, '유감이고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셨으니까요. 상고 의지라고 저는 판단을…."
검찰도 "이 전 부지사가 반성은 커녕 허위주장으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데도 감형한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며 상고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TV조선 김준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