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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4.12.19 21:24
수정 2024.12.19 21:26
[앵커]
선거법 위반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은 이재명 대표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정치 운명이 결정됩니다. 탄핵 심판의 시계가 함께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대표 재판은 어떻게 되는 건지 김주영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김 기자, 이 대표 선거법 위반 재판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중에 뭐가 먼저 나오는 겁니까?
[기자]
법정기한대로면 이재명 대표 최종 선고가 탄핵 심판보다 빨리 나올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정해진 기한대로면 이 대표 2심 판결은 내년 2월 안에, 대법원 판결은 5월 안에 나와야합니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은 법적으로는 최장 180일까지 가능합니다. 이 기간을 다 채운 뒤 헌재 결정에서 윤 대통령이 만약 파면되면 다음 대선은 60일 이내, 7~8월 쯤에 치러집니다.
[앵커]
그런데 이 대표 선거법 재판은 이미 이 기한보다 늦어지고 있죠?
[기자]
2심 재판이 2월 안에 나오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소송기록 통지서 수령이 늦어지면서 재판 전에 내야하는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이 내년 1월 7일이 됐습니다. 그러면 법원이 재판 준비와 본 재판 심리를 할 기간이 한 달 남짓 밖에 남지 않은 건데요. 법조계에선 감형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이 대표가 유무죄부터 다시 다툴 가능성이 높고, 재판부의 판결문 작성에도 통상 최소 한 달은 필요하기 때문에 기간 안에 선고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현실적으로 탄핵 심판 전에 대법원 판결이 나오긴 어렵겠네요?
[기자]
네 최근 5년간 법원의 선거법 위반 평균 처리기간 통계를 보면 2심이 161일, 3심이 131일씩 걸렸는데요, 통계를 기반으로 보면 이 대표의 2심 재판은 탄핵 심판 전에도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대법원 판결까지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앵커]
만약의 상황을 가정해서 조기 대선을 치르는 상황이 와서 이 대표가 당선된다면, 당선 후에 대법원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까?
[기자]
그렇게 되면 초유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대통령은 재직 중에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84조 때문인데요. 이 '형사상 소추'에 '이미 진행 중인 재판'도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헌법재판소도 판단을 내린 전례가 없습니다. 현직 대통령을 재판에 세워서는 안 된다는 법 취지를 생각하면, 진행 중인 재판도 중단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차진아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가의 원수로서 국가의 상징이자 집행부의 수반인 대통령을 형사 법정에 세우지 마라'라는 것이 법 취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공소 제기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형사 재판은 절차가 중지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문구 그대로 새로운 기소만 안 되고,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이런 해석대로 재판을 진행했다가 1심과 같은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당선직을 잃게 됩니다.
전학선 /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되었기 대문에 해석상으로는 대통령이 되기 전에 기소가 돼서 재판하고 있었다고 그러면, 대통령이 됐더라도 헌법 조문에 의하면 재판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앵커]
섣불리 단정할 순 없습니다만 이러나 저러나 논란이 커질 수 있겠군요.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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